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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회생파산센터

 



 


 

 

 

“회생절차, 남의 이야기일까?”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운영의 위기는 우리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나아지지않을까?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법인회생)도 꼭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길, 기업회생에 대해 그 절차와 요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렵다고해서 아무 기업이나 기업회생(법인, 개인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고액급여소득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업회생도 분명 일정 요건이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요건]

1)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때

 


 

 

이 요건들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으며 법인회생을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회생신청

2)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3)예납금 납부

4) 대표자심문

5) 개시결정

6) 채권자목록표 제출

7) 채권신고

8) 시부인표 제출

9) 조사보고서 제출

10) 주요사항요지통보

11) 회생계획안 제출

12) 관계인집회

 


 

 




흔히들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뭔가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경우가 과연 법인회생절차인지 법인파산절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해 밟게되는 절차이며, 법인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구체적으로 세워진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를 하게 되며, 법인파산은 말그대로 파산재단을 처분해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재단채권 우선 변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법인회생절차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

아무리 법인의 회생절차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비용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송달료, 예납금, 용역료입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게 되며 대표자심문기일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한 예납금을 미납했을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 사유로 기각되고, 이 경우 재신청도 어려워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라 설명드렸던 용역료는 변호사선임료 및 법률자문료 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종종 황당한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극과 극인 두 가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합리적인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시하면서도 전문적으로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및 법인파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기업회생의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함께!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법무법인과 함께 절차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곳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재신청 전략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는 ‘한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무슨 재신청 전략?’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기각이 결정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낮거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데, 재신청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경우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주는 법인회생전문가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미 재신청과 관련해

전문적인 재신청전략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인 회생절차는 더욱 잘 알겠죠?

이런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기업회생(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세요!